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5일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일(25일)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본다”며 “아직 (수사에 응할)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윤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헌법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탄핵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일단 시작되면 대통령의 입장과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폐쇄된 수사기관에서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이 (전달되기 어렵다). 수사관에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날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 대해 “6인 체제인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 사안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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