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 가결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항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16시 09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원천무효’ ‘국회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에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박았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를 겨냥한 듯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쳤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투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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