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시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