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계선 후보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1명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며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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