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 저지농성’ 지지자들 강제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16시 50분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약 30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는 지지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드러누워 농성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약 30명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남대로에서 관저로 통하는 입구를 집회 참여자들이 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안 돼 (공식)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1일 메시지를 통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尹체포 저지농성#강제 해산#집회#尹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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