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 지원한도 5∼20%씩 올려
R&D센터 추가로 상향, 최대 75%
관세-개소세 최대 7년까지 감면
비수도권 투자, 기회특구 별도 지정
외국인 기업이 올해 한국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외국인 외환 거래 인프라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신인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 지원 한도를 5∼20%포인트씩 영구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씩을 추가로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센터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액의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려준다. 기존에는 5년간 100% 감면받은 뒤 1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 가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에 적용되지 않고, 이는 기존 투자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에 대응해 외환 유입도 촉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환전 업무 범위를 상품 수출입, 물품 거래 등 경상거래까지 허용한다. 현재는 자본거래로만 제한돼 있다. 또 전자거래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야간 시간대 거래도 늘릴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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