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교통비 최대 50% 환급… K-패스 대상 확대 전국 210곳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03시 00분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50%를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기본이 20%다. 그동안 청년층(30%), 저소득층(53.3%)에게는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환급 비율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40대 부모가 한 달간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탑승했다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 중 최소 1명이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K-패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자녀 가구’ 인증을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전북 김제와 경북 문경, 강원 속초 등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곳에서 210곳으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K-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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