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尹측 “기동대 투입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03시 00분


[尹 체포영장]
尹체포 집행 두고 관저앞 일촉즉발
경찰기동대 10여개 동원해 충돌 대비… 공수처, 집행 불발땐 3차까지 고려
尹측 “공수처 돕는 경찰 체포 가능”…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이의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소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영장 집행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도로 점거한 시위대 강제 해산

긴장감 도는 대통령 관저 앞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는 가운데 한 경찰이 손을 들어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막고 있다. 이날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의 집회가 함께 열려 양측이 일부 충돌하기도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긴장감 도는 대통령 관저 앞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는 가운데 한 경찰이 손을 들어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막고 있다. 이날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의 집회가 함께 열려 양측이 일부 충돌하기도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일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신고 구역을 넘어 차도까지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무효”를 외쳤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진행하자 시위대는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경찰이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내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회가 신고된 구역으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선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윤 대통령 체포조’에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로 관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동선을 경찰과 짜고 수갑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장 재집행은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최악의 경우 실탄을 소유한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 尹 측 “기동대 투입은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찰기동대는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기동대 투입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대 배치는 영장 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기동대가 공조 형식으로 투입되는 것은 그 과정상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면 시민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오히려 시민들은 공수처 업무를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공수처#체포영장#연좌 농성#강제 해산#기동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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