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임명해 ‘8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8인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9인 체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연구부,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9인 체제’를 강조했다. 정 재판관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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