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위해 한남동 관저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06시 16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0여 명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저 입구에는 경찰이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경 기동대 등 인력 추가가 배치됐다. 현재 시위대는 보이지 않고 경찰, 취재진, 유튜버 등만 있으며 별다른 충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장 재집행은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 X캡처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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