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곽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 직후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부분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군부대를 보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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