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 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관저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도 거절했고, 김 차관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적법성”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의거해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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