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적시한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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