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08시 23분


공수처, 체포영장 연장 신청할 듯…경찰, 법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가 5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영장#윤대통령 수사#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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