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09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6일 반발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선 영장의 위헌 여부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고, 체포영장만 경찰이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일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경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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