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현 체제대로”…‘경찰에 일임’ 없던 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14시 01분


경찰 “공수처 ‘일임’ 공문에 법률적 결함…공조본 체제 유지하기로”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뉴시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는 현재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은 6일 오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본 체제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윤대통령 체포영장#경찰 국수본#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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