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한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18시 50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5일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공문 내용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국수본은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도 국수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국수본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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