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견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는 준비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죄를 제외해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소추 의견서에 포함된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결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부연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어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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