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송심을 맡을 새 변호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 이재명에 국선 변호인 선정 통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전’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그 이후 ‘재판 지연’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대표는 그 동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달할 변호사도 없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이 법원집행관을 통해 세 번째로 보내온 관련 서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 이 대표 측은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재판부의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6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 변호인은 취소됐다.
‘조기 대선’ 한다면 대권과 연동된 재판 시간표 현재로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일한 변수가 선거법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있다. 원칙대로라면 2월 14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대법원 판결도 5월 14일 안에는 나와야 하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 시킨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의 재판 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선거 소송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 항소심과 최종심 시간표가 원칙대로 지켜질까.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시하는 게 사실이다. 1심도 검찰이 기소하고 6개월 내에 나와야 되는데 2년 2개월 걸렸다. 2심은 2월 14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1심 선고부터두 달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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