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7일 15시 35분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가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뉴스1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적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7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투표일을 하루 앞둔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했으며, 후보 등록 방법 등 선거 관련 공고도 촉박하게 공지해 출마자들이 제대로 선거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협회 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선거인단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회장 선거일은 오는 8일이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회장, 전직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인 허 후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신문선 후보의 삼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회장#허정무#정몽규#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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