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7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또 5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결함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체포영장 만료 기한 당일인 6일까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지 않은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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