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때 경찰 동원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8일 17시 08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봉쇄에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들에게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이 적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건넸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지시를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청이 있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조지호#김봉식#내란#비상계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