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봉쇄에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들에게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이 적힌 A4 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건넸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지시를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청이 있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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