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현재 정부 기관끼리 충돌·대치하는 상황에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박 처장은 세 번째 소환엔 응했다. 그는 “경찰 소환조사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느냐”며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오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왜 막느냐’는 질문엔 “여러 법리적 이론(異論)이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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