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호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공조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호부대(55경비단)는 공조본 공문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잇단 반박에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오후 2시 25분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경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관저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36
추천 많은 댓글
2025-01-14 19:04:45
국방차관이 대통령 경호를 안하고 직무유기를 하는구나!
2025-01-14 19:02:06
정치 군인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관할이잖아요?...외곽도 경비처 소관 아닙니까?
2025-01-14 19:13:18
이게 무슨소리야 그럼 관저 입구에서 경호팀과 총격전 구경하겠다는건가 55경비단 이것들 무식해서 상황판단 못하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봐라 지금 국민들 90%가 누구편이냐 ? 이나라를 공산 좌파에 넘기는게 좋단 말인가 ? 너희가 아무리 간첩들에 포섭되어 적과 동침을 한다하도 전국민들을 상대해서 이길수 있겠나 미국도 자유민주 편이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냐 ? 이제 국민들도 무장해야하나보다.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