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선고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4일 03시 00분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
법원 “내달 26일 결심 공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3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도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며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이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1심이 가벼워 형을 높여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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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25-01-24 05:55:01

    여의쓰래기장과 사법쓰래기장이 붉게 물들었으니, 재대로 재판이 될지....

  • 2025-01-24 03:37:19

    ★★비로서 사법부가 [정의구현]을 위해 일어났다.침몰하던 [한국 호]가 다시 우렁차게 움직일 것이다.결국 진리는 승리한다.

  • 2025-01-24 09:20:00

    이 saekki이거! 반드시 감빵에 쳐넣어야 한다! 이죄명놈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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