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3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도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며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이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1심이 가벼워 형을 높여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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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05:55:01
여의쓰래기장과 사법쓰래기장이 붉게 물들었으니, 재대로 재판이 될지....
2025-01-24 03:37:19
★★비로서 사법부가 [정의구현]을 위해 일어났다.침몰하던 [한국 호]가 다시 우렁차게 움직일 것이다.결국 진리는 승리한다.
2025-01-24 09:20:00
이 saekki이거! 반드시 감빵에 쳐넣어야 한다! 이죄명놈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