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시행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벌금·변호사 선임비 등도 보상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서초구 제공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는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년간 총 971명의 주민이 3억7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이 지난해보다 각 500만 원씩 상향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단·입원위로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보상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전 구청장은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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