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만에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7일 03시 00분


서울시, 오토바이 등 통행 허용

서울 강남 지역을 횡단하는 양재대로에서 36년 만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양재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양재대로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 나들목에서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천 나들목을 잇는 19.36km의 왕복 8차로 도로로, 양재 나들목∼수서 나들목 구간(5.4km)은 1989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운행은 금지된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가 있어야 하고 입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재대로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양재대로엔 버스정류장이 14곳이나 있어 상당수 승객이 입석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는 “차라리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절차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약 6개월 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양재대로#자동차전용도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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