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귀족 이완용 “돈 없어 교육세 내지 않겠다” 버텨
일제는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립학교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거론하며 학교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학교비를 가구마다 등급별로 나눴기 때문에 ‘학교비 호별할’이라고 불렀죠. 일제는 이 돈 말고도 주민세 격인 호세와 주택세인 가옥세, 토지세인 지세에 각기 일정률을 적용한 부과금을 걷어 학교비로 썼습니다. 이 부과금과 호별할로도 모자라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부금을 또 걷었죠.
경성부의 할인 조치는 일파만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학교비 결정에 자문하는 학교 평의원회는 ‘우릴 뭘로 보고 맘대로 깎아줬느냐’며 펄펄 뛰었죠. 항의 시민대회를 열겠다고 했고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학교비 4원 중 2원을 마저 내지 못한 한 부인은 경성부가 집에 있는 풍금에 차압 딱지를 붙이자 “부자는 깎아주고 가난뱅이는 차압을 하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완용도 경성부민이고 나도 경성부민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사입력일 : 2021년 06월 25일
無責任(무책임)한 京城府(경성부)
五等級(5등급)을 减額(감액)
충분히 조사 후 작뎡하고도
세력에 눌려서 잘못햇다고
李侯(이후)의 學校費(학교비) 事件(사건)
리완용(李完用)후작이 대정 십삼년도 학교비 오등급 삼천팔백팔십오원사십전을 아니내엿다 함과 경성부에서는 그 세력에 눌리워 얼마간 감하여 주어 밧도록 할 모양이라 함은 일즉 보도한 바어니와 본보의 예보가 뎍중되야 그 학교비의 사뎡액 조사가 잘못되엿다는 구실로 부과액을 감하여 수일 전에 납부케 하엿는데 그 감한 액이 실로 경성부 학교비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는 처음이라 할만한 반액 이상이 되여 방금 학교비 평의원 중에는 큰 문뎨가 되어 잇는데 그 뎐말을 듯건대 리완용 후는 본래 륙등 삼천이백륙십륙원사십전을 무러 오든 바 이것은 넘어 헐하다 하야 경성부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년 수입 이십사만이천원 이상의 수입이 잇스리라는 표준으로 대정 십삼년도부터 한등을 올려 오등으로 하야 삼천팔백팔십오원사십전을 매이고 뎨일긔분 납세고지서를 작년 팔월 말일부로 리완용 후에게 송부하엿던 바 라완용 후작은 그 이튼날 즉시 그것을 못내겟다고 그 고지서를 경성부에 돌려보내엿고 금년 삼월에 발부한 뎨이긔분도 역시 거절을 하야 지금까지 아니 내임으로 경성부에서는 망지소조하야 재산조사를 빙자하고 내면으로 부윤이 직접 탄원을 하느니 사이에 리왕직 차관이 나서서 알선을 하느니 하엿섯스나 결국은 리완용 후 측이 승리하야 전 경성부윤 곡(谷)씨가 바로 뎐근하기 전날에 지금까지의 경성부에서 조사한 사뎡은 모도가 그릇된 것임을 재조사에 의하야 인뎡하엿슴으로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야 오등 삼천팔백팔십오원사십전을 오등급이나 낫추어 십등급 일천륙백삼십일원이십전으로 즉시 그날 납부케 한 것이라더라.
『當世貴顯 (당세귀현)이라 밋기는 밋슴니다만은 조사도 함니다』
◇高橋(고교) 財務課長(재무과장) 談(담)
일을 이러케 젓글고 간 곡(谷)씨는 임의 평북디사로 뎐금하여 가서 그 책임자는 업스나 직접 관여자인 고교(高橋)재무과댱은 아래와 가치 말하더라. 이번 일은 곡 전 부윤이 책임을 후임자에게 기칠 수 업다는 뜻으로 가기 전에 이러케 처치를 하고 간 것인데 리 후작은 녯날 대관이오 지금의 귀현(貴顯)이라 결코 자긔 재산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다시 말하면 탈세자의 행위는 안 할신 분이라는 밋음 아래서 리 후작의 주장대로 감액을 한 것이오 그러나 지금도 다시 조사는 함니다만은 검사모양으로 강제 수색을 할 수도 업는 형편인즉 문뎨는 문뎨이외다. 래달에 열리는 학교비평의원회 석상에서는 또 문뎨가 되겟지오.
斷不默過(단부묵과)
학교비평회
문뎨를 이르키겟소
◇評議員(평의원) 某氏(모씨) 談(담)
이에 대하야 학교비 평의회원 모씨는 말하되
처음 륙등을 매일 때도 경성부에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한 일이고 작년도부터 오등으로 올릴 때도 더 충분한 조사 끄테 결뎡된 일이라 함은 경성부 당국은 물론 일반부민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잇는 일인데 이번에 오등급이나 깍거 십등으로 낫추엇다는 것은 아모리 선의로 생각하여 보아도 해석할 수가 업는 일이외다. 임의 경성부에서 그러케 처치하엿다니 지금에 엇절 수는 업스나 부민을 위하야 그대로 묵과치는 못할 일이오』 하더라.
무책임한 경성부
5등급을 감액
충분히 조사 후 결정하고도
힘에 눌려서 잘못했다고
이완용 후작의 학교비 사건
이완용 후작이 1924년 학교비 5등급 3885원 40전을 내지 않았다는 점과 경성부에서는 그 힘에 눌려 어느 정도 깎아줘 받도록 할 모양이라는 점은 일찍이 보도한 바와 같다. 본보의 예상이 적중하여 그 학교비 사정액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구실로 부과액을 깎아 며칠 전에 납부하게 하였는데 그 깎아준 금액이 실로 경성부 학교비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처음이락 할만한 절반 이상이 되어 현재 학교비 평의원 중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 전말을 들어보니 이완용 후작은 본래 6등급 3266원 40전을 내왔으나 이는 너무 적다고 해서 경성부가 다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간 24만2000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리라는 표준으로 1924년도부터 1개 등급을 올려 5등급으로 해서 3885원 40전을 부과하고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작년 8월 말일부토 이완용 후작에게 송부하였다. 이완용 후작은 그 이튿날 즉시 이를 내지 못하겠다고 고지서를 경성부로 돌려보냈다.
올해 3월 발부한 제2기분도 역시 거부하여 지금까지 내지 않으므로 경성부에서는 당황하여 재산조사를 핑계로 물밑에서 부윤이 직접 탄원을 하느니 중간에 이왕직 차관이 나서서 알선을 하느니 하였다. 결국은 이완용 후작이 승리하여 전 경성부윤 다니 다키마 씨가 전근하기 바로 전날에 지금까지 경성부에서 조사한 결과는 모두 틀렸다는 점을 재조사를 함으로써 인정하였다. 다시 조사한 결과 5등급 3885원 40전을 5개 등급이나 낮춰 10등급 1631원 20전으로 통보하여 즉시 그날 납부하게 했다고 한다.
“존귀하고 이름이 높아 믿기는 믿습니다만 조사도 합니다”
◇다카하시 재무과장 발언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간 다니 씨는 이미 평북지사로 전근해 가서 그 책임자는 없지만 직접 관련자인 다카하시 재무과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일은 다니 전 부윤이 책임을 후임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뜻으로 전근가지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간 것이오. 이 후작은 예전 대관이오 지금 귀하고 높아 결코 자기 재산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다시 말하면 탈세자의 행위는 안 하실 분이라는 믿음 아래서 이 후작의 주장대로 감액을 한 것이오. 그러나 지금도 다시 조사는 합니다만 검사처럼 강제 수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문제는 문제이외다. 다음달에 열리는 학교비 평의원회 석상에서 또 문제가 되겠지요.”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학교비 평의회
문제를 일으키겠소
◇평의원 모씨 발언
이에 대하여 학교비 평의회원 모씨는 말하되
“처음 6등급으로 부과할 때도 경성부에서 충분한 조사를 한 뒤 한 일이고 작년도부터 5등급으로 올릴 때도 더 충분한 조사 끝에 결정된 일이라는 점은 경성부 당국은 물론 일반부민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오. 그런데 이번에 5개 등급이나 깎아 10등급으로 낮추었다는 점은 아무리 선의로 생각하여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외다. 이미 경성부에서 그렇게 처리하였다니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부민을 위해서 그대로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일이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