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예비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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