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40)는 5월 3일 오전 2시 5분경 대전 동구 천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해 공구함을 절단기로 자른 후 그라인더 등 총 700만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대구 등 16개 시·도·군 등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총 1억 133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구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 씨는 전국 각지를 쉼 없이 이동해 폐쇄회로(CC)TV 동선 파악이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마땅한 추적단서가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은 CCTV 등 추적 끝에 1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동선을 바탕으로 전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들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여죄 23건(미신고 8건)을 추가로 밝혀 낸 것”이라며 “공사장에선 현장 출입구 수를 줄이고 틈새가 벌어져 있지 않도록 점검하며 공구를 보관하는 곳은 시정장치와 CCTV를 설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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