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대지 마세요”…여경 응시생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5일 14시 52분


경기남부경찰청, 15일 개정된 체력검정 시행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증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개수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의 경우 ‘무릎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2차 시험부터 여성 응시생도 남성처럼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팔굽혀펴기로 인정했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했던 지난해까지 여성의 만점 기준은 ‘50개’였지만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은 지난해와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하고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채용시험도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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