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연 위약금 감면해달라” …부동산 PF 조정신청 봇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5일 18시 48분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A 시행사. 2016년 5월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음악 전문 공연장 착공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급기야 올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뒀다.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사업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PF 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2013년 활동 종료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재개됐다.

사업 별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현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4건) △역세권·산업단지개발(2건) △환승센터·MICE 복합단지(1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들은 낮아진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제공받은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분양 수익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더 짓거나, 공원 등 개발 시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율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PF 경색 등으로 맞추기 어려워진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착공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11월 PF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늦어도 12월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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