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8일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를 20여 분 앞두고 회의장 앞에 모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노조법, 방송3법 재의 건에 찬성해 주십시오’, ‘노동존중 노조법 재의 가결’ 등이 적힌 현수막과 함께 노조법, 방송3법 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사회자의 지도로 몇번의 구호 재창이 있었지만,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장하자 이내 회의장 앞은 조용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든 채로 회의장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밝게 인사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담담하게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충돌은 없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다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모두 부결된 뒤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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