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자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소영에게 그 불법 자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실제 실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정부당국, 특히 국세청은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것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적 조치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원 구성이 이뤄지면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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