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소위 통과… 28일 처리 가능성 높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9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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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언급됐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구하라법(민법)과 간호사법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가운데 상생협력법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거론한 법안 중 하나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28일 본회의 처리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상관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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