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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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통해 본인만 발급 신청 가능…위변조 검증장치도

전자민원창구용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식.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민원창구용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식. 행정안전부 제공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110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통으로,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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