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군사 원조’ 북러조약 비준…푸틴 이어 김정은 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2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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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2024.06.20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정상회담 후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김정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비준, 서명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새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사 협력의 폭을 넓혀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협정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러시아#조약#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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