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수입 중단 품목으로 지정한 후쿠시마현 인근 농산물이 네이버쇼핑, 쿠팡 등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업계 자율규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중이지만 판매가 끊이지 않는 것.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일본 해외직구 전문 판매자는 네이버쇼핑에서 군마현산 표고버섯을 팔고 있다. 또 쿠팡에서는 이번 달까지 시즈오카현산 목이버섯을 팔다가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
문제는 이 식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부터 시행한 수입 중단 조치 대상인 15개 현의 버섯류, 오가피, 차(茶) 등 27개 농산물에 해당한다는 것. 식약처는 8개 현의 전체 수산물뿐 아니라 해당 농산물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업체 자체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에 맡겨왔다. 업계는 상품명에 ‘후쿠시마’ 검색어를 제한하고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이 구매하는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지고 먹는 것”이라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8월 21일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총 127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마현산 표고버섯 같은 사례를 의원실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차단하지 못했고, 그간 적발한 127건의 식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터넷거래 식품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후쿠시마 관련 수입 중단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후쿠시마 관련 식품의 유통 정보에 대한 심의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심위는 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처의 심의 요청이 없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식품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독 기관이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