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11시 20분


대법,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조직 단체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54)와 박모 씨(61)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에서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는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2심에서는 이들을 범죄조직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상 다른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 결과 선고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낮아졌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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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 2025-03-13 12:07:01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진 조직이 범죄조직이지 그럼 합법조직임? 그 구성원들에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내려 놓고선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에 대해선 범죄조직이 아니다? 이건 뭔 안드로메다에서 온 판결이래? ㅉㅉ

  • 2025-03-13 12:15:27

    이런 개판을 자행한 것들이 조만간 헌재나 선과위로 간다

  • 2025-03-13 12:16:31

    판사들도 동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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