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에 속지마세요… 중국산 ‘뱅 드라이버’ 속여 팔다 적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4일 가짜 ‘뱅 드라이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H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를 명령했다. H 씨가 운영하는 T골프는 성남 분당구 운중로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뱅 드라이버라고 선전하고 네이버 쇼핑몰, 쿠팡 쇼핑몰 및 자신의 T골프 홈페이지와 전국의 피팅숍 인터넷 쇼핑몰과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T골프와 피팅숍의 제조 시설을 이용해 가짜 제품을 만들었다. 특히 뱅 드라이버 진품이 세계 최고 고반발 제품으로 유명한 점과 초고가이면서도 할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반발이 아닌 제품을 고반발로 속이고 신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대량 판매했다. 경찰 압수품을 비롯해 미국 업자와 공모한 가짜 제품 등으로 250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편취했다. 특히 H 씨는 진품 회사 뱅골프코리아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