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처리 논란을 다시 돌아본다[기고/최종학]
2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내려졌던 작년, 필자는 정권 고위층 지시를 받고 이 사건을 이슈화 및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었다. 2심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이 끝난 현 시점에 금감원과 검찰의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소개한다. 이 사건은 정치인과 참여연대가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주가를 띄워 합병 비율을 조작하려고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바에서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분노할 만한 이야기지만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된 회계 처리는 합병 수개월 후 벌어진 일이라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찰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받아 이 회장을 기소할 때 이렇게 명확히 틀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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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