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리츠도 도심복합개발 참여한다…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앞으로 신탁, 리츠 등 민간에서도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받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상향받을 수 있으며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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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