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직권남용-국고손실 아니다” 불기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문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동행이 없는데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점과 그로 인해 문체부 예비비 3억9834만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일으킨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대통령 내지는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여사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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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