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내가 행복하길 바랄 것”…남편과 극단 시도한 아내 집유
장애인 남편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최근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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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