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도 소득-기존 대출 따져 축소… “월세 가속화 우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세입자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반기(7∼12월)부터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중에는 전세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이어서 ‘대출 옥죄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HUG 전세대출 보증 시 소득, 부채 따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이처럼 관대한 보증 제도가 전세대출을 늘려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의 뇌관을 키운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 한도가 줄면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오를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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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