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11살 아들 숨지게 한 선수출신 부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야구선수 출신 친부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숙제를 안 하길래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아들 B 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이어 “180cm·100kg에 달하는 큰 체격인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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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