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필로폰 음료’ 먹여 숨지게 한 20대, 검찰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마약 음료를)강제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A 씨 측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고 B 씨가 스스로 혼자 마셨다”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선고를 이어갈 방침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