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듣게 했다”…아내살해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아들이 듣게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