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2000만원 넘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명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국민이 올 2월 기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31만여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2월 기준 9만9190원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 유형은 공무원연금이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순이었다.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 3400만 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