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前감독, 1억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 원대 운영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같은 혐의를 받는 농구교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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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